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18. 인천 서구 B 답 2,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2. 4.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6.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1) 원고는 2007. 12. 4. C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D 주식회사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99,632,653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토지 포함 5필지를 8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주식회사 E 앞으로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5. 2.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에게 2017. 4. 28.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F은 원고와의 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2017. 5. 12.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지분 4/10) 및 H(지분 6/10)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85억 원에 매도하고 2017.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의 사위였던 I은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93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I은 원고의 딸 J과 1998. 3. 1. 혼인하였다가 2011. 9. 16.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1995. 2. 6. 아들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그 후 K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실행될 상황에 처하자, 2000. 4. 26.경 I, J 부부로부터 108,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K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I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