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20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초순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07. 1. 1.부터 2026. 12. 31.까지 20년 간, 차임은 2007.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미지급, 그 이후는 시세에 따라 약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6조는 ‘임대인은 토지를 매매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사과나무 450주를 식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9. 11. C에게 이 사건 제3 토지를 대금 41,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토지 주변에 ‘땅 매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6. 12.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할 경우 원고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제3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의 사과나무를 캐내라고 독촉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 및 C의 굴취 독촉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