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1977. 1. 6. 지적도
가. 원고와 피고의 이웃한 토지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1969. 10. 1. C으로부터 우측 도면과 같은 위치의 충북 괴산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E 대 58평(약 192㎡)(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69.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65. 2. 3. L으로부터 분할 전 E 토지와 바로 이웃한 B 대 74평(약 241㎡)(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분할 전 E 토지 매도 및 피고의 분할 전 B 토지 매도 1) F사업으로 분할 전 E 토지 중 위쪽 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되자, 원고는 분할 전 E 토지를 우측 도면과 같이 도로부지로 사용될 위쪽의 E 대 90㎡(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와 건물의 부지로 사용될 아래쪽의 G 대 102㎡(이하 ‘G 대지’라 한다
)로 분할한 후, 1977. 11. 25. 피고에게 분할 후 E 토지를 매도하고, 1977.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분할 전 B 토지는 H면사무소 부지로 행정재산이었는데, 피고는 1977. 6. 30. H면 신청사건축 재원 확보를 위하여 위 분할 전 B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였고, 1977. 9. 14. 처분승인되었다.
3) 피고는 1977. 11. 15. 분할 전 B 토지를 B 대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I 대 188㎡(이하 ‘I 대지’라 한다
)로 분할한 후, 1980. 10. 18. J에게 I 대지를 매도하고 1980.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건물 신축 B G 1) 원고는 1974. 2. 27. 건물소재지를 ‘E’로 하여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2평 4홉 6작, 부속건물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8평 2홉 5작’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E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됨에 따라 기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