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9구합102
장애인재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및 이학적 검사상 말총증후군으로 두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근력등급 2)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 3. 12. 원고에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말총증후군 등으로 양측 하지에 근력저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기재와 같은 자료를 2018. 4. 2.까지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1. 진료기록지 - 2017년 9월 이후 양측 하지의 마비 및 근력저하로 진료받은 입퇴원기록지, 경과기록지,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기록지, 도수근력평가(MMT) 등

2. 근전도검사 결과지 - 양측 하지의 마비를 유발한 신경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전도 검사결과지(신경전도 검사, 침근전도 검사, 표 등 하위데이터 포함) * 2018년 2월 시행한 근전도검사 결과로 우측 하지의 근위부 및 좌측 하지의 신경손살 정 도 알 수 없어 보완 요청합니다.

** 근전도검사 새로 시행 시 양측 하지의 각 부위별 근력 평가하여 함께 기재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위와 같은 자료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반려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서 2019. 1. 18.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장애진단서의 기재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지체(하지기능) 장애등급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