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Z가 경기 수원군 AA 전 1,190평, AB 전 194평, AC 대 174평, AD 전 312평, AE 대 488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원군 AA에 관하여, 1931. 4. 13. AF 외 6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31.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4746호로 193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AG, AH, A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수원군 AA에서 1962. 12.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토지 역시 순번으로 특정한다
) 및 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92046호로 198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X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64.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9764호 1957.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피고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4. 12. 31. 법률 제1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배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6) 수원군 AC 전 174평은 2002. 8. 26. 안산시 AJ과 합병되고, 2011. 8. 4. 안산시 상록구 AK와 합병되어 이 사건 제4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197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886호로 피고 Y의 부친인 A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6839호로 197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7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1971. 6. 10.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