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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503131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수원군 D 답 353평(이후 ‘화성시 D 답 1167㎡’로 행정구역 변경 및 단위 환산, 이하 ‘D 토지’)과 위 E 전 1429평(이후 ‘화성시 E 전 4721㎡’로 행정구역 변경 및 단위 환산, 이하 ‘E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은 모두 일정 하인 1911. 6. 30. F과 G 공유로 사정되었다.

나. 사정 후 D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이하 같으므로 등기소 기재는 생략) 1933. 10. 25. 접수 제1177호로 F,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접수번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1936. 1. 26. 접수 제1165호로 1936.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9. 1. 18. 접수 제2061호로 1939.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외 5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E 토지에 관하여는 1929. 8. 28. 접수 제10111호로 F,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같은 날 제10112호로 1929.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외 7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수원지방법원장은 2002. 11. 21. 위 멸실을 이유로 2002. 11. 25.부터 2003. 3. 20.까지 회복등기 신청을 받아 등기부 멸실 당시 효력이 있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를 실시할 것을 고시하였는데, 위 기간 내에 회복등기 신청이 없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2003. 3. 21. 수원지방법원장의 등기부 폐기처분 허가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있고, 현재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7호증, 을 1~3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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