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2]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 진행 중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된 경우,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2] 대법원 2012. 1. 27.자 2011인마2 결정 (공2012상, 412)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구제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일
수용자, 재항고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구제청구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2013. 11. 20.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구제청구자를 법률상 근거 없이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이 사건 송환대기실에 강제로 수용한 것은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항고인에게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만,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1. 27.자 2011인마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후인 2014. 5. 4. 구제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송환대기실에서의 수용을 해제한 사실, 구제청구자는 같은 달 26일 대한민국 입국이 허가되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한 구제청구자가 향후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송환대기실 또는 다른 수용시설에 재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송환대기실에서의 수용의 해제를 구하는 이 사건 구제청구는 더 이상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청구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이 외국인인 구제청구자에게는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구제청구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구제청구를 각하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구제청구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