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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단2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과 한국 사람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신고 받고 온 경찰관인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니들은 러시아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경찰이 한국 사람 맞냐, 이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다리를 잡고 끌고가려고 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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