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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2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3: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이 서로 다투고 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E를 제지하고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모 F에게 사건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한테는 묻지 마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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