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1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2:50경 안산시 상록구 G, 401호(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그 아버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등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피고인의 부모 및 처 등의 탄원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