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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05 2014가합208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과 동업하여 2011. 7. 1.경부터 ‘E’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은 아내인 피고 C의 명의로 하였다)로 폐차장(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 B는 운영자금(폐차구입 자금,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공하고 D은 위 폐차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나. 원고는 D 등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폐차장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D이 지정하는 F 등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총 2억 6,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수취인 송금액 1 2013. 1. 24. F 3,000만 원 2 2013. 2. 6. F 5,000만 원 3 2013. 5. 16. G 2,000만 원 4 2013. 5. 27. F 1,000만 원 5 2013. 6. 1. F 2,000만 원 6 2013. 6. 2. F 1,900만 원 7 2013. 6. 3. F 1,500만 원 8 2013. 6. 12. H 5,000만 원 9 2013. 6. 14. H 3,000만 원 10 2013. 6. 15. H 1,000만 원 11 2013. 7. 28. F 1,000만 원 합계 2억 6,400만 원

다. 한편 D은 2013. 6. 6. 원고가 송금한 위 2억 6,4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C은 I(원고의 남편)에게 버스 94대[서울교통네트웍(주) 소유 버스 45대 한성여객운수(주) 소유 버스 3대 한국비알티자동차(주) 소유 버스 46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라 한다)를 I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폐차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사업자금 제공, 피고 C은 사업자 명의제공, D은 영업을 하는 형태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위 폐차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들 및 D은 이 사건 폐차장 운영을 위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폐차장에 투자할 경우 투자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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