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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7 2013가합27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69,432,7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춘천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시 이 사건 폐차장 내에 있던 고철 재고 일체와 폐차차량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임대차 당시 물품’이라 한다)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폐차장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경까지 이 사건 폐차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폐차장 지상에 적재되어 있는 고철(상철) 864,115kg 과 별지1 목록 제2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물품(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물품’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차량을 각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금액에 관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등의 이유로 확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실효 또는 해제되었고, 이 사건 폐차장 내 물품 중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폐차장을 운영하였던 시기에 생산되거나 구입한 이 사건 각 물품[특히, 고철(상철)의 경우, 649,473kg {전체 고철(상철) 864,115kg × 원고의 이 사건 폐차장 운영 기간(2010. 9.경부터 2012. 9.경까지) 동안 해제된 차량 3,395대 / 2008. 1. 10.경부터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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