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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0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폐차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위 폐차장에 보관 중인 폐차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폐차장을 인수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폐차 약 50대를 인수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폐차장을 인도받을 때까지 위 폐차장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폐차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8.경 위 폐차장에서 F에게 피해자 소유인 G 아카디아 승용차를 매매대금 6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0만 원 상당의 폐차 37대를 위 F에게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차량, 이체처리결과서, A 매입(본건 횡령차량)

1. 수사보고[피의자 농헙계좌 거래내역(출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폐차를 처분하여 실제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폐차장 운영이 어려워진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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