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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34266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9.부터 2013. 10. 22.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9. 6.경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폐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E’이란 상호로 위 부지에서 폐차장(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1) 그런데 D이 2010. 4. 20.경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폐차장 부지 등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3711호,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

), 마침 이 사건 폐차장을 양도받아 운영하길 원했던 피고 B(피고 C의 당시 직원이었다

)은 위 소송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폐차장 운영의 위임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0. 7. 8.자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폐차장 운영을 대금 1억 원, 월 500만 원에 위임하고, 이 사건 폐차장 내 일부 시설 및 차량을 대금 6,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0. 7. 8.(이 사건 위임계약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하여 1억 원을 이율 연 15%,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피고 C의 은행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해 주었다.

E 양도양수서 양도인 : C 이 표에서 필기체 부분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양수인 : B

1. 양도인은 E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준다.

2.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처음 계약한 위임사항을 이행하고 이 양수계약을 추가로 이행한다.

3. 4. (생략)

5. B, A, F 대표 D 3인이 2010. 9. 18. 합의한 것이고, B의 양도, 양수 요청이 있어 2010. 9. 27. 이후에는 양도인에게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2010. 9. 27. 특이사항 F 대표 D씨와의 합의금액을 48,000,000원 보증금 1억 원 중 월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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