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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5가단55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3, 5, 8호증, 갑 4호증(물품공급계약서, 피고는 C이 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3, 9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2011. 7.경 폐차처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5.경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사실, 피고의 남편 E가 C과 동업으로 폐차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는 위 폐차장 운영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폐차장 사무실에 보관하고 E나 C이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자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이 문서의 피고 이름 다음에 “D회사 B인”이라는 인영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폐차장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11.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물량을 원활히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위 보증금의 반환책임을 지며, ② 피고는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기본적으로 월 300톤±5%의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고, ③ 피고가 월 계약물량을 납품하지 못하는 횟수가 총 3회에 이를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④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량 중 300톤±5%는 30원/kg 의 마진이 발생하도록 보장하고, 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언제든지 서면통지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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