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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2가단323721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10. “사업장 소재지 : 춘천시 C, 상호 : D, 사업의 종류 : 업태 - 제조업, 서비스, 종목 - 재생용 금속가공 원료 생산업, 폐차처리업” 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폐차장 영업을 운영하였다.

나. E은 2010. 9경 피고가 운영하던 위 폐차장(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 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계속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폐엔진 등 고철대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폐차장으로부터 폐엔진 등 고철을 공급받는 거래를 시작하였고, E이 이 사건 폐차장을 임차한 이후에는 E과 사이에 2012. 9. 17.경까지 같든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선급금의 송금은 여전히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 라.

원고는 E이 이 사건 폐차장을 임차한 2010. 9.경부터 거래를 중단한 2012. 9. 17.경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폐차장과의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약 2년여 간 폐엔진 선급금을 이 사건 폐차장의 대표자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면서 원만히 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선급금 상당의 고철을 납품받지 못하였고,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폐차장의 관리인 E에게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의 사용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E이 고의 또는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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