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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0. 07. 선고 2009구합3423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시스템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853 (2008.10.01)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시스템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출처의 대표자가 본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7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3. 24. 정☆☆(업체명 : ★★정보)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8. 2. 1.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78,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5,7호증,을제1호증,을제3호증의1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정☆☆과실물거래를하고이사건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으므로,이사건세금계산서는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가아니다.

(2) 설령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원고는선의의거래당사자이므로이사건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은공제되어야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정☆☆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물품을 모두 공급받기 전에 그 대금 전액을 신○○에게 지급한 사실, ② 신○○은 주식회사 리녹스정보기술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넷의 이사이고 정☆☆의 피용자가 아닌 사실, ③ 정☆☆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한 사실, ④ 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허위의 세금계산서(2002년 1, 2기분)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관한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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