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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7 2019고단2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팬션 앞 도로를 상사댐 방면에서 상사면사무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상사댐 방면에서 C팬션 방면으로 진입하기위해 우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사고 후 2019. 8. 3. 21:00경 순천시에 있는 수자원공사 후문 입구에서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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