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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비둘기공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에 주ㆍ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많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31. 20:04경 부천시 G아파트 H호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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