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3:2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동명로 6 송현사거리 7번 국도를 연창삼거리 쪽에서 8군단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 간격을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7하이브리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부 타박상(좌측 삼각근 타박상 포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3. 23: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16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