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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6나13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김포시 C아파트 206동 103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위층인 206동 203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1, 12, 14, 19 내지 22, 2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아파트에서 원고 아파트로 누수가 되어 원고로부터 누수에 대한 방지조치를 요구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누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2015. 1. 9. 원고 아파트 주방 천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자(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계속하여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5. 1. 23. 이 사건 누수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서야 피고 아파트에서 누수탐지를 실시하였다.

위 누수탐지 결과 배관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원고 아파트에서 누수가 계속되었다.

한편 아래와 같이 배관 연결부위가 느슨하여 누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배관이 파열된 것이 아니므로 누수탐지를 하더라도 배관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올 수 있다.

3 원고가 2015. 2. 7. 아파트 관리인과 누수탐지 기술자 D을 대동하여 피고 아파트 세입자의 입회하에 피고 아파트 보일러실에 가보니 보일러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

D이 원고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례를 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A 급탕동관과 PB 20A 배관의 연결부위를 감싸고 있는 보온재를 벗겨보니 보온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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