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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나41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수영구 C아파트 1동 509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동 809호(이하 ‘피고 소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3. 9.경 피고 소유 아파트의 하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 아파트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누수원인 파악을 위한 벽체파쇄작업비 등 합계 2,329,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3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2013. 9.경 피고 소유 아파트의 배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한 사실, 그 무렵 원고 소유 아파트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소유 아파트가 모두 노후화된 아파트이므로 피고 소유 아파트의 배관 누수와는 다른 사유로 원고 소유 아파트에 누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소유 아파트는 원고 소유 아파트보다 3층 위에 위치하고 있어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원고 소유 아파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소유 아파트 사이에 있는 다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 되어 원고 소유 아파트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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