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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706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1.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이하 ‘이 사건 아래층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위층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 D은 피고 B의 딸과 사위로 위 G호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8.부터 이 사건 아래층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위층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위 아래층 아파트의 목욕탕 천정 등이 젖는 피해를 입었다.

다. 피고 C, D은 2016.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위층 아파트에서 누수가 또다시 발생하면 위 피고들이 책임지고 보상을 할 것이고, 피고 D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질 것이다. 9. 27. 이전에 발생했던 정신적 피해와 대청소 4회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등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화장실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위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 4,830,000원(거실 도배비 940,000원 청소비 501,708원 위자료 3,388,292원)의 손해를 입었고, 예비적으로 위자료 4,83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8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은 2016. 9.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층 아파트에서 또다시 물이 샐 경우 확인 조사 후에 원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

9. 27. 이전 발생했던 정신적 피해와 대청소 4회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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