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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4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둔 채 서로 인접하여 있다.

또한 피고 점포의 주방은 원고 점포와 맞닿은 벽면 쪽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는 원고 점포의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R에게 누수탐지를 맡겼는데, R은 2017. 7. 14.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인 S와 함께 원고 점포, 피고 점포를 방문하여, 피고 점포 주방의 하수구를 임시 폐쇄하고 주방 바닥에 문턱 높이 정도까지 물을 채워 바깥쪽으로 누수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누수탐지를 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누수탐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탐지내용

2. 피고 점포 1) 온냉수관 및 수도 탐지 : 정상 2) 주방바닥 방수처리 불량 : 누수 발견됨

4. M호 O 에어콘 드레인 : 범람으로 누수 발견됨 탐지결과

1. I호(피고 점포)의 주방 바닥방수공사 불량으로 F호(원고 점포)의 칸막이 벽에서 누수가 발견됨. 2. M호(O)의 에어콘 드레인 범람으로 누수 발견됨. * 피고 점포의 주방 방수공사 부실과 * O(M호) 에어콘 드레인 범람으로 누수 판명됨. (3) 원고가 의뢰한 위 누수탐지 결과를 알게 된 피고는 ‘T’라는 상호로 수도설비, 배관수리업 등을 하는 U에게 별도의 누수탐지를 의뢰하였다.

U는 2017. 7. 18. 누수탐지를 실시하면서 누수공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점포 내 배관 수압검사를 실시함. 냉수, 온수배관 수압공사를 시작했는데누수가 되는 것처럼 압력이 떨어져서 살펴본 결과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정확한 수압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수도꼭지 수리 후 재검사 결과 피고 점포 내 수도, 온수 배관 및 하수 배관에 누수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옴. 하수배관도 색소를 타 버려본 결과 색소가 검출되지 않아 하수 배관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 피고 점포는 주말에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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