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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13 2013고정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상호 없이 경남 거제시 D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물관련 시설 배양장 증축공사 및 박신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들로서 공동사용자이다.

피고인과 C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6. 13.부터 잡부로 근무하다가 2012. 1. 21. 퇴직한 E의 2011. 6.분 임금 1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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