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 여 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2013. 3. 1.부터 근무하다가 2013. 11. 1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8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958,060원 합계 5,008,060원과 위 F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8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958,060원 합계 5,008,0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16,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