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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3 2018고정1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1:30 경 군산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 소유의 밭에서 상호 동의하에 2006년부터 경작해 오던 밭을 피해 자가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2012년 재판을 하는 등 다툼이 있던 중 밭일을 하는 피고인을 보고 경찰 관서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계표시를 위하여 꽂아 놓은 쇠파이프 6개와 출입금지 표지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뽑아 버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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