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6 2017고정3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0:00 경 이천시 C에 위치한 옥수수 밭에서, 피해자 D( 여, 68세) 이 성명 불상의 주민( 일명 E) 과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명 E에게 “ 아줌마, 이 여자가 사과할 줄을 모르네요.
”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나는 84살인데 너한테 반말하면 어 떠냐!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냐!
미친년이 죽을 라고 환장했나!
”, “ 뭐야 씨발 년 아, 내가 이 밭을 경작해야 하는데 네 년이 여기서 뭐하고 있냐!
병신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