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도라지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8.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위 도라지 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베트남인 C을 일당 4만 원에 고용하여 위 밭을 경작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