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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0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형제이고, 피해자 D(53 세) 은 송파구 E 소재 ‘F 시장’ 내 ‘G’ 건어물 도매점을 운영 중인 자이다.

C은 2017. 4. 26. 05:41 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시장’ 내 ‘H’ 건어물 도매점 앞에서 오토바이 출입금지 표지판 위치를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생인 C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며 제지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한 대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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