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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02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8년 간 동거하던 피해 자가 헤어 지자며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21cm, 직경 2.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망치 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순순히 응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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