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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8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9세) 는 약 1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7:47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일주일 전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를 내며,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5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함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현재 상태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자백, 반성, 3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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