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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3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6:5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2 층 CT 영상진단 실 복도 앞에서, 그 곳 의사인 피해자 E(51 세 )에게 받은 허리뼈 골절 수술의 후유증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27cm, 타격 부위 직경 4cm) 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 자로부터 허리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 자를 타격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74세의 고령이며,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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