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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303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19: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로 128에 있는 용담 새마을 금고 서쪽 골목을 걸어가던 중, 최근 피고인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이 떠올라 화가 나자 길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약 100cm, 직경 약 2.5cm )를 들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앞 유리창,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쳐 9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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