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32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F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5.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G)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H가 2019. 2. 26.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경매법원은 2019. 3. 27. 배당기일을 열고 실제 배당할 금액 94,384,451원 전액을 피고(채권금액: 171,076,175원)에게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제기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3 내지 5, 10, 1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 중 15,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도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배당금 전액을 출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5,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 2, 6, 9, 12,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기간 2년(2018. 2. 20.부터 2020. 2. 20.까지)으로 된 2018. 2. 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8. 2. 20.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F의 계좌로 2018. 2. 22. 9,900,000원, 같은 달 23. 5,000,000원 합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