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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32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32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F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5.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G)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H가 2019. 2. 26.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경매법원은 2019. 3. 27. 배당기일을 열고 실제 배당할 금액 94,384,451원 전액을 피고(채권금액: 171,076,175원)에게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제기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3 내지 5, 10, 1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 중 15,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도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배당금 전액을 출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5,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 2, 6, 9, 12,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기간 2년(2018. 2. 20.부터 2020. 2. 20.까지)으로 된 2018. 2. 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8. 2. 20.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F의 계좌로 2018. 2. 22. 9,900,000원, 같은 달 23. 5,000,000원 합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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