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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09. 선고 2006누13604 판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승]
제목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와 분리하고자 한 의심이 들며, 고향종친회, 경조사 등의 연락이 불편하여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점,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610,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을6, 7, 9, 12호증의 각 1, 2의'를 '을6, 9, 12호증의 각 1, 2, 을7호증의'로 고치고, 제4면 제9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제5면 제19행의 '30'다음에 '31,'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원고가 2001. 10. 25.부터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원고가 거주하지도 않는 ○○○아파트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시 아파트로 이전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에도 원고의 차남인 김○○의 처남 전○○ 소유 ○○○아파트(전○○의 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무회계사무소의 여직원이다)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8개월 후에 다시 ○○동 아파트에 재전입한 것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김○○세대와 분리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데다가 고향종친회, 경조사 등의 연락이 불편하여 다시 ○○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김○○의 명의를 빌려 ○○시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차보증금 1억원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는 당시 ○○○시 ○○동 827 ○○빌라 105동 201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자신의 짐을 보관하기 위하여 굳이 13,000,000원을 들여 도시가스까지 설치되어 있는 방을 임차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후략)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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