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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4 2015가단3322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C의 소유인「하남시 D , 101동 1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억 7,2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6. 29.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 기간 2013. 7. 26.부터 2015. 7.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1. 12.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만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09,056,24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7일 이내인 2015.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경매개시 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퇴거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일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으므로, 여전히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위 대항요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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