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1. 19. F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40,000,000원, 기간 2년, 월 임료 200,000원에 임차한 후, 같은 달 20.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원고(E의 형수)도 같은 날 E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I는 2016. 11. 28.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7. 12. 19. 근저당권자(설정일: 2016. 11. 28.)인 피고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D)가 개시되었고, J 외 1인이 2018. 10. 23.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11. 28. 배당기일을 열고 실제 배당할 금액 305,907,122원 중 297,440원을 창원시 성산구(1순위 교부권자)에게, 240,000,000원을 E(2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에게, 나머지 65,609,682원을 피고(3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E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50,000,000원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의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대신 2016. 12. 6. 원고가 이미 사용 중인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I와 합의하고 I의 모친 K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50,000,000원 중 17,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