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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43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1. 19. F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40,000,000원, 기간 2년, 월 임료 200,000원에 임차한 후, 같은 달 20.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원고(E의 형수)도 같은 날 E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I는 2016. 11. 28.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7. 12. 19. 근저당권자(설정일: 2016. 11. 28.)인 피고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D)가 개시되었고, J 외 1인이 2018. 10. 23.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11. 28. 배당기일을 열고 실제 배당할 금액 305,907,122원 중 297,440원을 창원시 성산구(1순위 교부권자)에게, 240,000,000원을 E(2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에게, 나머지 65,609,682원을 피고(3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E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50,000,000원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의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대신 2016. 12. 6. 원고가 이미 사용 중인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I와 합의하고 I의 모친 K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50,000,000원 중 17,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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