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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2957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305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29. 중소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4. 4. 23.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5,449,935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중 16,5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25.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3. 3. 6.까지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 원고가 2013. 3. 1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C에게 차임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449,935원을 38,949,93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5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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