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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8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후 주거지와 연락처를 변경하고 장기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인의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더 무겁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위 양형 사유에 다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합의하였던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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