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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4 2020노1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취득한 금액도 작지 않아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피해 금을 일부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 K : 피해액 3,400만 원 중 605만 원, 피해자 O : 피해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도 피해 금의 일부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 금 1,800만 원 중 1,000만 원)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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