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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점, 접근매체를 수거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한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3,94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을 검거하는 데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달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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