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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3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 및 수거를 지시하는 총책, 그 지시에 따라 송금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서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돈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B 대화명: C, D,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0. 31.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피해자 명의가 도용이 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 범행과 연관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고, 위 조직원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0. 31. 11:12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은 H는 I은행 중동지점에서 송금 받은 돈 중 9,8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11:37경 부천시 J건물 K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9,8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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