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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5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37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이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8. 11. 7.경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 표를 예약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중국에 간 이후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감시, 방해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여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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