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5:5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화장품 앞 도로를 중동 농협네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산동 방면으로 약 3km를 더 진행하여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에 이르러 들안길 삼거리 방면에서 동아스포츠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4세)가 운전하는 H SM7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과 다발성 늑골골절(좌측)상을,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2,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