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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곤고 개로에 있는 ‘ 하나님의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도림 사거리 방향에서 리틀 야구장 방향으로 2차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차량을 추월한 후 1 차로에서 다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5 승용 차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박고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4 세), 피해자 H( 여, 24세), 피해자 I(2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내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와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294 논 현주 공아파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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