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 상을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면으로 2차로 상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08,906원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17:39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부근에서 같은 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KFC' 앞 노상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