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4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수성못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성관광호텔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인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성명불상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뉴EF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에 때마침 중앙선 건너편 두산오거리 쪽에서 수성관광호텔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와 충돌한 뒤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2세)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E 뉴EF소나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89,761원, G SM520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5,737원, I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