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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나88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 B과 사이에 경주시 D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측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내부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및 가재도구 일체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1. 7. 12.부터 2018. 7. 12.까지, 피보험자를 B, 보험가입금액을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의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주시 G 지상에 그 소유의 목재 및 조립식 패널로 된 무허가 가건물(이하 ‘피고의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작업실 겸 창고 및 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B은 원고측 건물에서 ‘F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2011. 11. 16. 12:16경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의 건물 및 피고의 건물과 벽을 맞대어 붙어 있던 원고측 건물과 시설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 1. 19. B에게 22,708,69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 및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건물 내 전기시설의 관리상 과실 또는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화재로 원고측 건물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제750조에 따라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의 보험자로서 B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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