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73,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구미시 F에 있는 남편 G 소유의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3. 9. 10.경 E와 이 사건 모텔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피보험자를 G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4. 10. 14.경 피고 C와 피보험자를 피고 C로 하여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 ‘제2보험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I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3. 3. 2.부터 이 사건 모텔 J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장기 투숙하면서 E에게 매월 35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C는 2015. 11. 19. 21:30경 객실 내부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향초에 불을 붙여 서랍장 위에 세워둔 채로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2015. 11. 20. 05:00경 양초의 불꽃이 주변의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객실 내부가 전손되고, 1층 복도, 건물 외벽 및 내부 계단, 창호 등이 화열 및 매연에 의하여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집기비품에 관하여는 테이블 및 에어컨 등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 G가 입은 손해에 대한 사정을 거쳐 손해액을 산출한 다음, 2016. 2. 24. G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지급보험금 건물...